▶ 적용시기 : 2018년도 정기 1회 부터
▶ 첨부파일을 통해 시험문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작업복장 기준
작업복 – 피부 노출이 되지 않는 긴소매 상의(팔토시 허용)
피부 노출이 되지 않는 긴바지 하의
(반바지, 7부 바지, 찢어진 청바지, 치마 등 허용 안 됨)
작업화 – 안전화 및 운동화
(샌들, 슬리퍼, 굽 높은 신발(하이힐) 등 허용 안 됨)
음주상태의 경우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음주상태 :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 적용)
- [공개문제]로더운전기능사.pdf (249.5KB)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