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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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정소개
  • 재직자과정

재직자과정

  • 사업주 위탁교육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사업주 위탁교육

  • 훈련목표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격증취득을 목표로 현장에서의 안전과 작업능률 향상을 목표로 한다.

  • 제도개요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제도내용
    • -지원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안정,직업능력,개산보험료 X 240%, 대규모기업=고용안정,직업능력,개산보험료 X 100%

    • -지원대상

      • 1.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재직 중인 근로자
      • 2. 사업주가 채용예정인자 중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구직자 등)
      • 3.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재직근로자
      • 4. 단시간근로자(1월 60시간 미만, 1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 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6. 재직 중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65세 이상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ㆍ파견ㆍ단시간ㆍ일용근로자, 이직예정자, 무급휴직ㆍ휴업자가 재직자 계좌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훈련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 무급휴직ㆍ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ㆍ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맘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한도금액 및 지원내용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 ~ 100% 지원

※ 단,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 따른 지원금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구분
훈련구분 지원금액 상세내용
일반과정 수강료의 80%
일반과정중
음식ㆍ기타 서비스 직종
수강료의 60%
외국어 과정 수강료의 50% 최소 40시간을 108,000원으로 하고, 추가 20시간마다 54,000원 한도
인터넷과정 수강료의 100%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생 1인당 지원 한도
종목
자격취득 가능종목
지게차 운전기능사 굴삭기 운전기능사 로더 운전기능사
기중기 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3t 미만 지게차 3t 미만 굴삭기
3~5t 미만 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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