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격증취득을 목표로 현장에서의 안전과 작업능률 향상을 목표로 한다.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지원한도
-지원대상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무급휴직ㆍ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ㆍ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맘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지원한도금액 및 지원내용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 ~ 100% 지원
※ 단,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 따른 지원금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훈련구분 | 지원금액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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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정 | 수강료의 80% | |
일반과정중 음식ㆍ기타 서비스 직종 |
수강료의 60% | |
외국어 과정 | 수강료의 50% | 최소 40시간을 108,000원으로 하고, 추가 20시간마다 54,000원 한도 |
인터넷과정 | 수강료의 100%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생 1인당 지원 한도 |
자격취득 가능종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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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기능사 | 굴삭기 운전기능사 | 로더 운전기능사 |
기중기 운전기능사 |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 3t 미만 지게차 | 3t 미만 굴삭기 |
3~5t 미만 로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