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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부지침·취업규칙 변경 통한 임금피크제 추진한다

관리자 | 2015.06.02 08:54 | 조회 1299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간기업에 노·사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내달 지침을 마련키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1일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 이같은 의견을 정리할 방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현안 관련 당정 협의'를 열어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 충돌한 임금피크제와 관련, 이같은 의견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 의원은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법을 통과시킬 때 이미 연동돼서 실시되게 해 놨다는 해석이 많다"며 "임금피크제는 새로 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정부 지침으로) 취업규칙을 바꿔서 실시가 가능하다는 게 당의 대체적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에 발맞춰 일정한 연령이 지나면 임금이 동결 또는 감축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고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각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해서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인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사안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도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해석하면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 실시를 검토해 왔습니다.
다만, 이같은 정부 방침에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동계 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6월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협의에는 당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새누리당 소속 환노위원들이, 정부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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